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시기상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 발간…"거액결제용 CBDC 발행 논의는 연구 필요"

입력 : 2019-01-29 오후 2:08:27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단기간 내에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금 이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책자 형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CBDC 발행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작년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간 운영한 뒤 CBDC의 구현 방식과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현금과 달리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이자지급과 보유한도 설정 등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CBDC가 발행될 경우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CBDC가 현금과 은행예금 등과 함께 통용되는 경우로 가정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CBDC가 공급량 조절을 통해 직접 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이어 기존 정책에 더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은행과 복수의 원장관리기관(분산원장방식)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금과 달리 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에서 CBDC의 교환·보유 등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예금이나 대출 등 자산운용이 위축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신용배분 기능도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스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장성 수신이 늘어나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도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CBDC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나 이자 지급, 마이너스 금리부과 여부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부작용 논란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웨덴, 우루과이, 튀니지, ECCB(동카리브해중앙은행) 등 현금 이용 감소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발행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예금계좌 보유율이 95%에 달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인프라 확대로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번 논의에서는 빠졌으나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충 방안 중 하나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적극 논의되고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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