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오입금 피해 투자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법조계 "개별 피해 달라도 병합 가능··민,형사 소송 진행 계획"

입력 : 2018-05-29 오후 6:53:0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로 잘못 입금한 후 복구를 요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다시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업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사용자 다수가 업비트에 실수로 타 거래소 가상화폐를 입금했고, 업비트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복구를 안내 받고도 돌려 받지 못했다. 해외 거래소 가상화폐를 업비트에 잘못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 많게는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하며 손해를 보는 금액도 불어나고 있다.
 
또 이들에 따르면 당초 업비트 측에서 ‘투자자들의 오입금 실수가 잦은 편이라 무상으로 오입금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수개월이 지체되는 동안 특정사례를 제외하고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고, 오입금 복구가 가능한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투자자 A씨는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오입금 복구를 요청했고 그동안 업비트 측은 불가능하다고 일관하다가 단체로 찾아가니 부사장까지 나와 복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단체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복구를 해줄 의사가 있었을지, 여전히 복구 안 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됐을지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투자자 B씨 역시 “다른 거래소들은 무상으로 복구를 해주고 있는데 업비트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100만원 상당을 오입금한 투자자의 경우 1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돌려받을 게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오입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다수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업비트를 상대로 반환 거절에 따른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미 복구돼야 했던 부분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상담 및 의뢰문의를 했고 오입금 피해가 복구되지 않거나 수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피해상황이 세부적으로 다르더라도 큰 개요는 비슷하기에 유형별로 공동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복구가 되지 않아 손해 본 금액 자체, 지연 과정에서의 추가 손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과도한 부분의 배상을 청구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업비트 측은 "오입금 복구는 보안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담당 개발자 1인이 해당 복구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상당한 작업 시간이 걸린다"며 "오입금은 고객 착오로 발생한 일로 거래소가 오입금을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 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