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꿈꾸는 플랫폼 경제…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안 운영

주요 이슈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IT스타트업, 보험·수수료 등 선제대응

입력 : 2019-02-07 오후 5:00:51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카풀 서비스 허용을 놓고 택시·카풀 업계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신구 산업 갈등 속에서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노동자 처우개선책을 선보이며 상생 모델 만들기에 주력 중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거리를 얻어 건당 일정 보수를 받는 근로를 뜻한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형태로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이 있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과 갈등으로 플랫폼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종사자 확산'을 2020년 미래이슈 1순위로 꼽기도 했다.
 
표/뉴스토마토
 
일례로 모빌리티 산업을 들 수 있다. 카풀 수요가 꾸준히 늘지만 카풀 운전자 안전망 확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7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오는 11일 3차 회의를 연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개시로 촉발된 갈등을 풀기 위한 타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단체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약탈경제'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카풀 드라이버의 기구 참여는 요원한 상황이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은 자체 처우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활동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고용·건강·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와 체결할지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와 맺을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플랫폼 회사들은 각 서비스에 맞춘 보험책을 내놔 향후 불거질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 대리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중소 대리기사 중개업체와 손잡고 '프로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리기사가 월 2만원만 내면 지역별 대리업체에 지급하던 프로그램비와 보험료 등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책임진다. 특정 대리 업체가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대리기사 처우를 개선해보겠다는 시도다. 
 
가사 대행 서비스 '대리주부'의 플랫폼 업체 홈스토리생활도 도우미 보험 제도를 운용 중이다. 가사 도우미가 가정 내 가사 대행 업무 중 물건 손실·파손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최대 1억원까지 도우미 대신 보상하는 정책이다. 
 
보험 이외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갈 보수 측면에도 신경 쓰고 있다.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는 배달 수수료의 약 90% 이상을 드라이버에게 돌리고 있다. 이용자가 배달을 시킬 때 발생하는 수수료 4000원 가운데 3700원 정도를 드라이버가 가져간다. 한 배달대행 플랫폼 회사 관계자는 "최저시급이 8000원을 넘어섰는데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배달 기사를 붙잡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드라이버 처우 개선을 위해 플랫폼 회사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처우 개선 움직임이 업체별로 일고 있지만 이같은 대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프로서비스는 기사들 처우 개선 움직임을 만들자는 취지로 내놓은 서비스"라면서도 "업체 간 경쟁이 일어나야 대리기사의 처우 개선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법안 마련이 필수란 지적도 나온다.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사장은 "가사 도우미를 위한 최고의 복지는 직접 고용"이라며 "하지만 직접 고용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플랫폼 회사가 자체 보상·보험 제도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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