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가 첫 회의를 열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했다. ICT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첫 단계인 만큼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들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제가 모호하거나 없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첫 날 1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지난 1월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승익 브이리스 브이알(VRisVR) 대표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전검토위가 8일 첫 회의에서 검토한 ICT 분야 안건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KT·카카오페이) △블록체인기반 송금서비스(모인)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VRisVR) 등 9건이다. 신청된 10건 중 서류가 미비했던 1건은 사전검토위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9건 중 이날 사전검토위를 통과한 일부 안건만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기존 규제에 관계없이 우선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심의위원회 이후 이달 말이나 3월초에 다시 사전검토위를 열어 심사위원회로 올릴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히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높다.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만큼 제품이나 서비스의 빠른 출시가 필수적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도입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며 "처음에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는 사례들이 향후 기업들이 신청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열린 설명회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인 것도 미리 신청이 가능한가", "제품 출시 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관련 법안이 2년 내에 개정이 안되면 해당 기업은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하나"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한 IT서비스 대기업 직원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상황인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면 임시허가로 가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