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하청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자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균씨 사건’ 이후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개정됐지만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 처벌기준이 불분명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경기연구원은 12일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재해자 수를 8만9848명으로 집계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조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산업별로 보면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고 건설업(2만5649명, 28.6%)과 제조업(2만5333명, 28.2%) 분야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고 및 사망률이 높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하청업체 노동자(37.8%)가 원청업체 노동자(20.6%)에 비해 높았다. 특히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도균 연구위원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노제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