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전 울진군수. 사진/울진군 제공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7000여만원을 수수하고
,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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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 자신의 후원회장 A씨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A씨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2500만원을 추가 수수해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했다.
임 전 군수는 당선 후 선거운동기간 지역 축산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선거운동을 도운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정치자금 2000만원을 기부 받고, A씨를 통해 추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비용 550만원도 A씨로부터 기부 받았다. 또한 그는 울진군이 출자해 의료원장 및 감사 등 권한을 가진 울진의료원에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 C씨를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 판결하고, 불법정치자금기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해 11월 임 전 군수와 A씨,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피고인 중 한 명인 A씨가 상고했으나 임 전 군수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임 전 군수는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해 두 차례 울진군수를 역임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 탈락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