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19일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국정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1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