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근로제 합의에 "일단 안도"

"동절기엔 일 못하는데…6개월이라도 됐으니 다행"

입력 : 2019-02-20 오후 2:09:4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이 폭염으로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면서 건설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 특성상 여전히 최소 1년까지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노동계는 3개월을, 경영계는 1년을 주장하면서 대치하던 상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이라도 확대됐으니 다행”이라며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수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환영할 일”이라면서 “현장 운영에 여유가 생기니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입장이다.
 
아쉬운 점도 뚜렷하다. 건설업계 바람보다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작업 기한이 있는 업종 특성상 1년 단위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확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아쉬움이 더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보완할 점을 검토해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동안 건설업 만큼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상 환경의 영향과 작업 기한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현장 작업이 가능한 기간은 1년 중 6개월 정도다. 동절기를 제외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 여름에는 우기가 겹치고 봄·가을에는 미세먼지 문제도 있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대기 상황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의 단축도 의무화된다. 건설업계가 탄력근로 단위 기간 1년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공기 지연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란 연구도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에서 6개 대형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109개 사업 중 48개(44%)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촉박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전에는 탄력근로제 미적용 사업이 가장 많았지만(75.2%) 제도 시행 후에는 81개(74.3%)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도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종에 맞춰 단위 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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