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전년도 결산액보다 크게 늘었다. 업무추진비는 전국 시도지사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어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관리는 느슨해 부정 사용이 많은 실정이다.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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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예산액은 446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400억9600만원(세출결산액 기준)과 비교하면 무려 11.39%나 늘었다. 5년 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422억4800만원과 견줘도 훨씬 많은 규모다.
1980년대까지 '판공비'라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비로 나뉜다. 이중 업무추진비의 26.7%, 46.6%를 각각 차지하는 기관운영·시책추진비는 3급 이상 공직자가 원활한 기관 운영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쓰는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17개 시도별로 업무추진비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제주의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의 경우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예산액이 각각 15억3100만원, 49억1100만원으로 총 64억4200만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기관운영비 12억4800만원, 시책추진비 31억2000만원 등 총 43억68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뒤를 이었다. 3위는 기관운영비 13억1100만원, 시책추진비 22억3600만원으로 총 35억4700만원을 기록한 제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광주도 지난해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2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44% 올랐고, 전남(22억4300만원) 역시 1년 전보다 9.2%나 증액됐다.
문제는 업무추진비가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크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해 부정 사용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관행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대구시는 시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오랜 기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 '쌈짓돈'으로 비판받는 이유다.
류영아 입법처 조사관은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체를 한 번에 확인·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공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도 없어 각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공개대상 등을 적용해 공개하고 있다"며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실·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류 조사관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행안부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의 업무추진비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관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면서 "주민 누구나 해당 지자체의 최근 업무추진비를 손쉽게 모니터링·감시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