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차역 매점 운영자들도 코레일 소속 근로자"

"매점 운영·노무제공 형태 등 코레일 지휘·감독 인정…노조원 자격도 있다"

입력 : 2019-02-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기차역 매점 운영자들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코레일)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재심 거부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코레일에 대해 교섭 공고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코레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던 점, 양측의 용역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운영자들이 코레일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던 점,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코레일은 매점운영자들에게 경고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매점운영자들이 어느 정도 코레일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코레일과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철도노조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와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만듣 노조로, 지난 2015년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코레일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는데, 노둥위가 이를 받아들여 "코레일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코레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점 운영자들을 코레일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재심 기각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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