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부산시와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장들간의 원장 지위 확인소송이 4년간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결국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어린이집 원장 지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위탁기간이 만료해 설령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행정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원심 판결 파기 및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사건의 발단은 부산시가 2013년경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면서부터다. 조례 개정 전인 2012년 12월 부산시는 A·B씨와 각각 2015년 12월까지 3년간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례개정으로 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는 A씨와 B씨가 조례상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한다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을 2015년 12월 종료하고자 했다. 신규 원장 모집 공고도 게재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위탁계약 기간이 2017년 12월까지 연장되며,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효력이 없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3월 “개정 조례 상 A씨와 B씨 계약의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년 조항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데다, 부산시와 A·B씨는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도 같은 해 8월 부산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 심의를 거치는 동안, A·B씨가 주장하던 계약만료 시점인 2017년 12월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원장 지위를 자동 상실하게 됐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