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특별감사에서 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 채용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도 감사관실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2014년 1월 이후 5년 동안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건(신규채용 34건·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의 불법 특혜 채용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각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 피해자는 면접 응시 기회를, 서류 단계 피해자는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이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 소속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를 했지만,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합격시켰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미치지 못하는 6년5개월 경력자를 채용했다. 이 기관 대표는 채용 기간 중 합격자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합격자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도는 각 건에 맞춰 행정 및 신분상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별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 학원에서 소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