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
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지난 2013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6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수사는 성접대 의혹의 진위 여부와 함께 당시 검·경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7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할때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범인이 그 조직 속에 들어있을 때"라며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에 제보를 받고 같은해 6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변호사는 "한 여성이 지난 2014년 8월 성접대 사건 당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는데 이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도 안밝히고 싶은 무리가 있었고 검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수사 진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지며 총체적인 검·경·청의 조직적 수사방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노 변호사는 조직적인 수사방해 의심 배경에 대해 "최순실씨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과 친분이 있어 김 차관을 밀어주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씨가 비선실세로서 힘이 셀 때라 조직적으로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 변호사는 버닝썬 논란의 경찰 유착관계를 언급하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왜 검찰이 잘못했나 확인을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경찰이 깨끗해야 한다"라며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누구를 믿어야할 지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