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 6일 리콜한 BMW 차량이 주행 중 화재로 폭발한 사건이 또 발생했지만,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동연)는 8일 차량화재 피해자 이모씨 외 7명이 제기한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일단 증인신청에 앞서 형사소송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휴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 요청으로 ‘무기한 휴정’은 면했지만, 다음 기일은 3개월 뒤인 5월24일 오전 진행키로 했다.
변론기일을 잡는 과정에 있어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민사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연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증인심문과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기간을 두더라도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 자체가 정리가 안 됐다”며 “기일을 잡아주면 재판부가 석명할 수 있을 만큼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할 수 있겠느냐”면서 “5월 말까지 시간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원고 측 변호인이 재차 “4월 말 정도 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원고에게 주장 정리 및 입증을 촉구한다. 제일 중요한 건, 재판은 주장을 잘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원고에게 증인신청과 신청증거 및 입증취지를 밝히길 명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지난 6일 발생 화재사고 기사와 관련해서도 “기사는 증거가 아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증거를 내라”고 했다.
BMW측 변호인도 “피고도 기일이 필요할 것 같다. 원고가 언제까지 절차를 밟을 건지 정해주시고, 그에 대해 저희가 반박할 시간 주시고 변론기일을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이 “4월 중순까지 낼 테니 4월 말 정도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자, BMW측 변호인은 “검토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측 변호인에게 “사건을 좀 진지하게 보라”면서 5월 말 기일 지정을 강행했다.
BMW 차량의 주차 및 주행 중 화재 사건으로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토부의 차량결함 조사에 이어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재발을 예방할 입법안을 모색 중이지만, 관련 소송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날 사건 역시 지난해 11월2일 접수됐지만, 첫 변론기일은 3개월 만에 시작했다. 다음주부터 진행할 추가 손배소송 역시 같은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BMW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앞으로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