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BMW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인 레몬법을 도입한다.
BMW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BMW가 레몬법을 도입하고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재홍 기자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레몬법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업체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4곳이며, 수입 브랜드는 볼보, 롤스로이스, BMW 등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