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8일 “김 대법원장이 이번 기소 등에 따른 일차적 조치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오는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구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한다.
이번 결정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유례적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한편 계속해서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실장과 방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포함,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중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재임용 탈락으로 지난 1일 퇴직했고, 유해용 전 연구관은 현재 변호사로 현직 법관이 아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