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옷 벗겨 놓고 마사지 중 간음…강간죄 인정"

"간음 동시·직후 제압…강간죄의 '폭행'으로 봐야"

입력 : 2019-03-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마사지사가 손님을 거짓말로 속여 옷을 벗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간음했다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에 반한 성관계인 이상, 간음 행위 전이 아닌 동시 또는 직후에 행사한 유형력도 강간죄의 폭행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사인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손님 김모씨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허리를 풀기 위해서는 엉덩이 쪽까지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마사지하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8월 손님 백모씨에게 건식 마사지를 하던 중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며 속옷까지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체 쪽을 마사지하다가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피해자 김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일절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엎드린 피해자의 아랫배와 골반 부위를 잡아 제압한 후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를 간음했는데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반항하면 목을 꺾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크게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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