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릴 개혁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역입법, 경제민주화법 등을 다 없앴다"고 말했다. 5·18 역사왜곡 특별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동의했지만 바른당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오는 15일을 패스트트랙 지정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안은 기존의 논의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라며 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행을 공식화했다. 다만 선거제와 다른 법안 연계 자체에 반대하는 바른당 내 일부 의원들이 여야 4당의 최종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바른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없이는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기가 어려울 것"며 "100%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형태가 되면 2개의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