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억 상당 짝퉁 압수…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

업자들 '비밀창고' 준비부터 '병행수입' 속이기도

입력 : 2019-03-14 오후 1:21:3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명품을 팔아온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청에서 14일 브리핑을 하고 “수원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도내 10개 지역에서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위조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물건 523점(6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특사경 소속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5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를 투입해 진행했다. 적발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은 가방이 228점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103점), 지갑(76점), 귀걸이(27점), 스카프(1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140점 △구찌 109점 △샤넬 84점 △버버리 46점 등이었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와 마무리 작업 등이 불량하고, 정품과 비교해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평택 소재 A업소는 매장과 비밀통로로 연결된 비밀창고를 갖추고 정품 가격 40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가방과 정품 가격 15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가방 등 2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수원 광교지구 B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품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했으며, 고양 일산 소재 C업소는 정품 가격 200만원 상당의 짝퉁 버버리 의류 제품을 100만원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에 있는 D업소는 짝퉁 제품을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를 여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도청에서 14일 ‘위조상품 판매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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