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난민 심사에서 처음 신청 때와 비교해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을 경우 재심 신청단계에서 종결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는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에 반해 난민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난민 신청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다음 주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면서 "난민들이 재심을 신청할 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따져, 없으면 정부에서 부적격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출국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난민이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난민심사 제도는 법무부 1차 난민심사와 이에 불복해 열리는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고 행정 절차에 불복해 이뤄지는 소송 절차로 법원 3심 제도가 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까지 적어도 2~3년가량이 소요돼 일부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반복적 이의신청을 어렵게 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재심 신청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난민 전문 변호사는 "재심 신청자 중 1차 심사 때 충분히 조력을 받지 못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소송 구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2차 심사 신청자들을 심사하려는 것은 난민 협약에서 요구하는 난민심사 정책과 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점을 난민 당사자가 입증하라는 뜻인데 이는 난민들의 모든 1차 심사가 충실히 이뤄졌을 때 요구할 부분이라고 본다. 하지만 재신청자 현실을 볼 때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난민 인정률이 극히 저조한 데 다시 심사받을 권한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954년 4월 국제적으로 발효되고 국내에서도 1993년 3월 발효된 난민협약은 32조에 "추방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난민 문제 전문변호사는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종교 생활하면서 종교가 바뀌는 사례 등 사정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난민 심사를 재신청한다고 해 이번 개정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부 쪽에서 실제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계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