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내 신고해야…대리인 지정 안하면 과태료

입력 : 2019-03-18 오후 4:34:2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구글·페이스북 등 국외 사업자가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국내 사용자들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를 위해 연락하기는 어려워 대리인 지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9월28일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은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자 등이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국외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반드시 한국 국적일 필요는 없다. 단,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서면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영문 안내서도 발간해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보장될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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