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2019 청년수당’ 내달 1일 신청 시작

19~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졸업 2년 경과 미취업

입력 : 2019-03-19 오후 3:51: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미취업 청년 5000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019년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를 서울청년포털에서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청년수당 신청 접수는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한다. 이번 1차 모집 이후, 8월 2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총 5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4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에 선정되면 월 50만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지난달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또는 아르바이트, 초단기근로자 등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3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동의서다. 선정결과는 5월 1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5월14~16일 오리엔테이션에는 꼭 참여해야 한다.
 
단,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30청년 당사자들이 2015년 직접 서울시로 제안했고, 서울시가 2016년 첫 시행했다. 2018년까지 총 1만5000여명이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창업률 40.8%, 프리랜서 등 창작활동 6.4%의 성과를 나타냈고,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도 2016년 66.8%, 2017년 98.8%, 2018년 99.4%로 상승하고 있다. 
 
마음건강, 일상관계망 형성, 자기탐색, 일경험 연계 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심리정서 건강도과 진로 달성가능성도 개선됐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진입과 진로활동 연계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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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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