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해 기소되고도 5년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일본인이 올해 다시열린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의 공판을 1년 만에 다시 열었지만 계속해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검찰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명했지만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나 이를 사실상 옹호해 참혹한 비극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선 국경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스즈키의 자발적인 출석을 요구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에 연달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설치했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또 나눔의 집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3년 9월부터 계속해서 열린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이 또다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나눔의 집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보낸이가 '유신정당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0)'로 적혀 있는 이 소포 상자 안에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무릎 아래가 없는 형태의 작은 소녀상 모형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이 담겨 있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