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

같은 혐의 받은 버닝썬 MD도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고, 구속사유 인정"

입력 : 2019-03-21 오후 9:08:47
[뉴스토마토 김광연·최영지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후 정황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클럽의 MD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고, 법정에 출석했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2017년 10월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가량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를 받는 용역경비원 윤모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가담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버닝썬 사태' 시발점이 된 지난해 11월 김상교씨 폭행 사건에 가담해 보안요원들과 함께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구속할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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