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2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에서 가정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과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등이 덜미를 잡혔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총 과태료 규모는 1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 합판 등 사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태우다 불시 순찰에 걸렸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 사업소는 또 마을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는 한편, 공사장 등 사업장 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특히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과정에서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와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킨다.
경기도가 겨울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노천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