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기육성자금 융자,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에 집중"

화재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 등…개정 지침 내달부터 적용

입력 : 2019-03-25 오후 12:16:0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부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한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벌 조항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도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 자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기준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수해나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056건이다. 도는 이처럼 화재로 인한 피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리 등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도는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경제’ 구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 등 민선 7기 도정 철학을 반영,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대형유통망 진출을 돕기 위한 ‘2019 상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