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사후 관리에도 집중해야"

과기부 이진수 과장 "2년 유예기간,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과기부 전문성 강화' 과제로 지적

입력 : 2019-03-26 오전 11:31:5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착하면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혁신 정책으로 주목받는 규제 샌드박스의 정착을 위해 2년의 규제 유예기간 동안 법 개정 등이 수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진수 과기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2019 혁신 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 토론회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이 늘어날텐데 앞으로는 지정 이후가 중요하다"며 "사업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지난 1월 시행 이후 8건의 제품·서비스가 통과됐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되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던 규제가 2년 동안 유예된다.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이 보장된다.
 
제도가 정착되면 차후 비슷한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서비스와 비슷한 또 다른 서비스가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불공정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진수 과장은 "이미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한 건이 들어오면 '패스트트랙'으로 간단한 부처협의나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등 간소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가장 최선의 안은 유예기간 안에 법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과기부가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앞으로 과제를 지적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브이리스VR'의 이승익 대표는 "30년 전 규정으로 현재 서비스를 평가하면 안 된다"며 "규제 샌드박스로 공공장소 등에서 할 수 있게 됐지만 전체이용가 콘텐츠에만 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콘텐츠를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과기부의 전문성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규제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가 가장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심의하고 넘기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샌드박스 지정 이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2019 혁신 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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