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용기 표면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8일 기자들에게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한 ‘영국 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고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산 피해자는 2010년 또는 2011년경 인체 무해라는 표시를 믿고 구입한 용기라고 했다”며 “SK와 애경의 즉각적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오는 29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송 변호사는 인체 무해 표시가 부착된 당시 가습기 메이트 용기 사진을 보강 증거로 제출했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7명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현직 대표이사 7명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유통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 용기에 '인체 무해' 문구가 표시된 모습. 사진/송기호 변호사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