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허술한 관리로 낭비되는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상 목적을 위해 각종 국고보조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말합니다.
지난 2008년 1700여개 사업에 지원된 38조원의 보조금은 지난해 2000여개 사업에 40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총 42조70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어 해마다 1000여건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고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임시국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업무보고에서 이번달중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보조금지원제도는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가 도입되고 보조금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게 됩니다.
보조금의 부정수령 등 피해를 막기위해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한도는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정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라 늘어날 우려가 있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중 세법 개정방향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법령개정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악화된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확대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변동폭이 큰 환율움직임에 대해서는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쏠림으로 인한 급등락에 대해서는 안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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