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SK텔레콤에게 5세대(5G) 통신 이용약관(요금제)을 인가 통보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과기정통부에 5G 이용약관 신고를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금제 인가는 과기정통부의 자문위 검토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SK텔레콤이 인가받은 5G 요금제는 5만5000원(8GB),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달 7만원 이상의 요금제로 첫 번째 신청을 한 후 반려되자 5만5000원 요금제를 추가했다.
5G 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환경에 맞춰 데이터 제공량이 늘면서 요금 구간이 LTE(롱텀에볼루션)에 비해 올라갔다. 하지만 데이터당 요금은 줄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LTE의 6만9000원 요금제(100GB)의 경우 1GB당 데이터 요금은 690원인 반면 5G 7만5000원 요금제(150GB)는 500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가 최종 결정되면 유사한 요금제로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사업자가 아닌 양사는 요금제 변경이나 추가 시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이날 요금제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오는 4월 첫째 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요금제와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