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 뗀 수사단, 총장이 직접 지휘…"대상 무제한·무기한 수사"

반부패부 안 거치고, 단장이 총장에게 직접 보고…인지되는 모든 관련 범죄 수사

입력 : 2019-03-29 오후 4:19:35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내린 지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김학의 게이트'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단이 구성돼 29일 본격적인 수사단계에 돌입했다. 수사단은 수사 대상과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  6년간 지속돼 온 이 사건의 끝을 보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 역사상의 오점을 지우기 위한 시험대 성격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수사로, 검·경 수사권조정을 앞 두고 벌이는 경찰과의 진검승부인 셈이다. 그런 만큼 이번 수사단 활동은 문 총장은 물론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 문 총장도 이번 수사 만큼은 직접 지휘를 맡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이 아닌 대규모로 증원된 특수부 개념의 수사단을 구성했다는 것이 대검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수사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치지 않고 문 총장에게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문 총장 역시 수사단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하는 형태로 수사단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 활동이 끝난 뒤에는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외부로부터 수사점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일부 있더라도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다시 맡기거나 하는 절차는 없다. 다만, 수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초기 방향은 일단 3개 축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여환섭 수사단장도 이날 각 축을 맡을 부장검사들을 인선 중이다. 우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사항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와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박 장관은 이튿날 문 총장에게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둘째는 김 전 차관 등의 성범죄 부분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현직 검사이거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투서를 보내 '사법연수원 17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김 전 차관과 같이 강원 원주에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투서를 보낸 사람은 "이 '사법연수원 17기'가 김 전 차관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했다"고 강조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사위가 수사권고 한 사건과 관련사건이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말까지 이 부분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조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상조사단 김 전 차관 의혹 조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견검사들이 조사단 활동종료 후 수사단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축은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2013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수사팀, 2014년 2차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 등이 대상이다. 수사단은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고 관련자들에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지되는 범죄 혐의와 피의자 또한 수사 대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적 수사대상에 대해 "과거사위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을 정도의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공소시효가 문제될 정도로 오래 전 사건인 데다가 피의자 거의 대부분이 전·현직 검사인 점, 경찰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점 등 껄끄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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