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학의 게이트' 사건은 검찰 손으로 넘어갔다. 지난 29일 대검찰청은 앞서 2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수사 권고를 받고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검찰과 별도로 오는 5월 말까지 진상 규명 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과거사위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이라고 말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도 수사할 뜻임을 분명히 내비쳤다. '김학의 게이트' 사건에 관한 한 조사단의 활동기간 연장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성과로 평가되는 것은 최근 조사단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익명제보 편지가 유일하다. 가명인 ‘박정의’씨로부터 온 편지에는 “김 전 차관을 험지에 빠뜨린 사람은 당시 춘천지검에서 근무하던 A 변호사”라고 적혀있다. 투서를 공개했지만, 팩트 검증은 여전히 되고 있지 않고 사실확인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언론 보도 요청 이면에는 ‘언론이 대신 검증을 해달라’는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가는 대목이다.
“경찰이 3만건 상당의 김 전 차관 증거를 누락시켰다”며 소명을 요구한 것 역시 경찰만 자극시켰다. 당시 수사담당자들은 ”조사단은 검찰이 잘못한 것을 따지라고 만든 조직인데 오히려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쪽(조사단) 말만 듣고 보도하지 말고 경찰 입장도 확인해달라"며 "조사단의 소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하다가 수사팀원 대부분이 좌천됐고,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물론,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에게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4회에 걸친 조사기간 연장에도,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렇다 할 수사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개 출석요구를 했어야 하고, 그들이 출석요구를 받고도 거부했다면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다. 이 또한 진상규명의 과정이다.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이나, '김학의 게이트' 사건처럼 조사를 진행한다면 장자연씨 사망사건이나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남은 2달 동안 조사단은 '언플'이 아닌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
최영지 사회부 기자(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