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은 5세대(5G) 통신 요금제를 수정한다. SK텔레콤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29일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수정을 신고한 것은 경쟁사 요금제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가받은 요금제의 요금을 내리거나 같은 요금에서 데이터를 더 제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린 경우는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오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요금제와 서비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자 신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같은 날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은 5G 요금제는 △5만5000원 8GB △7만5000원 150GB △9만5000원 200GB △12만5000원 300GB 등 4종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가장 낮은 요금대인 5만5000원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더해 9GB로 책정했다. 7만5000원(15GB), 9만5000원(250GB) 요금제에서도 SK텔레콤과 비슷하거나 데이터를 더 제공했다.
KT는 2일 5G 요금제를 공개했다. KT는 월 8만원에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를 내세웠다. 슈퍼플랜 스페셜(10만원), 슈퍼플랜 프리미엄(13만원)도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며 월 최대 8만8000원 상당의 VVIP 멤버십과 4500원 상당의 단말 분실파손 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