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국비 신청액 550억원 규모인 총 71건에 대한 내용을 확정, 지난 5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45건에 418억원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16건에 123억원 등이다.
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건에 8억9200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6건에 8100만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2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 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와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에 제출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 국토부는 오는 7월 GB주민지원사업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9월말 사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12월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각 시·군 재정 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시점은 내년 1월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진행된 경기도 부천 고리울 지역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