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시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10대 녹색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지식경제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녹색기술과 사업, 관련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확인해 고시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각종 금융대출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9월 제 22차 위기관리대책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다.
녹색인증을 받게되는 기술과 사업, 기업은 사업추진에 따라 금융대출이 쉬워지며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을 3년간 비과세 적용 받게된다
◇녹색금융 상품 세제혜택
<자료 = 지식경제부>
적용을 받는 녹색기술은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정보기술(IT) ▲ 그린차량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와 보전 등 10대 분야의 61개의 중점 추진 기술이다.
10대 녹색기술중 기업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개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95개 사업은 녹색사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은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돼 정부의 녹색관련 세제혜택을 받게된다.
녹색인증을 희망하는 기술과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온라인 인증을 접수하면 진흥원은 9개 평가기관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접수후 45일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서는 기술과 사업분야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이 발급하고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지원대상을 인증이라는 수요자지향적 수단과 결합시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녹색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 신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경부는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와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지원방안 등도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 녹색인증 운영 체계
<자료 = 지식경제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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