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7월부터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말고도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7월부터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