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저금액이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보고 사항은 단통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올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 구간의 경우 기존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1000만원에서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4회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과태료 최저금액 인상은 법제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과 통일성 추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방통위는 ▲통신분쟁제도 도입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한국방송공사(K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 인터넷(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