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강행…문희상 의장, 내일 오전 허가할 듯

입력 : 2019-04-24 오후 8:49:1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4일 자당의 국회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했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첫 관문인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오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부치려면 각각 18명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법안들은 한국당 의원(6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무난히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개특위는 상황이 다르다.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 수는 11명(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이서 한 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지 못한다. 이러던 중 오 의원이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자 사보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제 패스트트랙의 운명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여부에 달린 가운데 문 의장은 이르면 25일 오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지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25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날 여야 4당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으로 의석 수를 고정하고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은 여야 4당이 25일 오전 발의할 전망이다.
 
오 의원의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로 국회는 이날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여야 4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카드를 사용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국당은 오 의원의 사보임 절대 불가론으로 맞섰다.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고 문 의장이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돼 입원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오 의원 사보임이 결국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국당의 반발 강도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오후 서울 국회 본청 의사과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유의동, 유승민, 지상욱 의원(왼쪽부터)이 바른미래당의 정개특위 사보임 서류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과 앞에서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