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사무처가 30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해서 의안과 점거에 가담했던 한국당 의원 등을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사무처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의안과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접수된 법안 서류를 무단 탈취했고, 팩스를 파손하였으며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과 이메일 접속 등을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임의로 방해한 혐의가 뚜렷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처는 고발 대상이 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국회선진화법상 '회의 방해죄'도 고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