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감축'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에 비해 0.0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85명(49.9%)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이 376명으로 이중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90명(30%)을 기록했다. 이 외에 '끼임' 113명, '부딪힘' 91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전체 노동자수 증가에 따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전년(0.52)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해 사고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한다. 0.51은 노동자 10만명당 5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사고 사망 만인율도 건설업은 1.65로,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았다
임영미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 결과 건설업 2만8985개소와 그 외에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됐고,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돼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된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돼 일종의 통계적 착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건설업종에서 사망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건설분야 산재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기존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 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해 통보)하고 이후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 조치 기간 추락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시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 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도 전국 27대로 확대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