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인가 신청

SKT,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신청 예정…"과거와 방송 환경 달라"

입력 : 2019-05-09 오전 11:52:2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신청은 SKB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을 합병하는 데 필요한 허가와 인가를 받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주식취득 소유 인가·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55%)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 소유 인가에 대한 신청도 접수됐다. 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를 SKB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된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에 대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으로부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신청 서류를 받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인가 신청에 참여한 △SK텔레콤 △SKB △티브로드 △티브로드 동대문 등 4개 법인은 10여개의 캐비닛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과거 인수합병이 무산됐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며 "바뀐 환경과 회사의 생각을 잘 말씀드릴 것이고 정부도 잘 헤아려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합병이 성사된다면 합병법인의 2대 주주가 되는 태광산업의 장근배 상무는 "(유료방송의 인수합병은)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두 회사가 윈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티브로드 노동조합에서 합병 시 티브로드 직원의 고용 보장과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김성진 SKB CR 담당 실장은 "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역성·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 4월26일 각자의 자회사 SKB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SKB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FI(재무적투자자) 8.0%, 자사주 및 기타 0.8% 다. 합병법인의 1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LG유플러스는 3월15일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2월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