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기소

부정채용 11건 지시 혐의…김성태 계속 수사

입력 : 2019-05-09 오후 4:33:4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KT(030200)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부정채용 공범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과 김모 인사담당상무보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이 확인한 KT의 지난 2012년 부정채용 규모는 총 12명으로 이중 이 전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 청탁을 받고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같은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김 전 실장과 김 상무보의 범행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서실을 거쳐 인사 실무 부서에 특정인의 자녀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뒤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채용비리에 연루된 유력인사는 김 의원 외에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이다. 이외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2006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부정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 측근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KT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 전 사장은 2012년 당시 김 전 실장에게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김 의원 딸이니 하반기 공채 때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KT 채용비리 연루 인사 중 처음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 딸 김모씨가 입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 KT 공개채용은 서류 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됐는데 김씨는 접수 기간이 한참 지난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원서를 접수한 뒤 온라인 인성검사를 받았고 이마저도 부적격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김 의원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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