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피아트 경유차' 수입사에 과징금 73억원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2종 경유차 인증 취소

입력 : 2019-05-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수입·판매된 피아트사의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7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14일 해당 차량의 수입사인 에프씨에이코리아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한 총 4576대(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에 대해 경유차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실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 등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지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종 구분이 불가능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을 지난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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