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스닥 지분 부정매각' 미래에셋PE 전 대표, 영장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력 : 2019-05-14 오후 7:37:4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하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 전 대표 유모씨 등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유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에 넘기면서 부정거래 C사에 넘기면서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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