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옛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086790)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ICA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 가격을 낮췄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매각했다. 당시 매각금액은 약 4조4059억원이었으나 하나금융과의 합의를 통해 매각 가격을 3조9157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11월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에 ISD, 하나금융에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ICA의 중재가 ISD 결과의 전초전 성격을 띄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 ISD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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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