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판부 "삼성중공업, 미국 선사에 1.8억불 배상해야"… 항소 추진

"선주 용선계약 취소, 삼성중공업 책임"

입력 : 2019-05-16 오후 5:31:45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Ensco Global IV)社에게 총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한 바 있다. 이후 그해 프라이드와 브라질 페트로브라시 인터내셔널 브라스페트로(Petrobras International Braspetro)사는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페트로브라시가 삼성중공업 드릴십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이를 프라이드가 인지했다며 엔스코(舊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 삼성중공업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라며 중재를 신청했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고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혔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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