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등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상품군별로 편차가 발생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시민단체에서는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대규모 유통 분야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판매수수료율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공개하고, 공개 항목도 더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기준이 디테일해질수록 편차가 생길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현재는 '잡화'란 항목만을 공개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유독 한 가지 품목만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납품업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군마다 특성이 있어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주는 인식이 있으니 업체로서는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개선할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수료 공개 기준을 세분화하면 납품업체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정위에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개 기준을 확대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상품군별 평균으로 공개되고 있어 수수료가 적절한지 정확히 보기 어렵다"라며 "특히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군별 수수료가 다르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라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되 현재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유통 채널별로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존 상반기에서 1년으로 조사 대상 기간을 확대했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부분을 추가해 조사 대상도 확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 2017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8%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이 21.6%, 대형마트 오프라인이 21.7%, 대형마트 온라인이 15.8%, 온라인몰이 10.9% 순으로 확인됐다. 실질수수료율은 1년간 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적인 비용 명목(판촉비, 서버 이용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