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ILO 협약 3개 비준안 국회 제출"

이재갑 장관 브리핑,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

입력 : 2019-05-22 오전 11:36:43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국회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왔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다며"는 이 같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자리에서 이 장관은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등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준되지 않은 4개의 핵심협약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제87호, 단결권 행사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98호, 의무병역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시 처벌에 수반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105호 등이다. 
 
이 장관은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은 비준시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작=뉴스토마토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놓고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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