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윤중천 변호인은 '별장손님'?

입력 : 2019-05-24 오후 9:43:55
★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노영희의 법썰
진행: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23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강간치상 공범 적용과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씨 변호를 맡은 사람들이 별장에 초대된 적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누군가에게 재판과 관련된 변호를 맡긴다면 해당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유추를 해보면 윤씨가 수많은 사람을 자기 별장으로 초대를 했다. 변호를 맡은 분들도 그런 과정 중에, 비디오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과정 중에 윤씨를 알게된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전 윤씨 변호를 맡은 정강찬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3년도에 (윤중천 씨를) 변호를 한 번 해줬었다.. 그때 우리 가족을 초대해줘서 한 번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영장 기각 때와 달라진 점은 특수강간 관련해서 (윤중천이) 김학의 전 차관과 공동으로 강간했다는 혐의 추가됐고 물증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지만 피해자가 명확한 기록 제시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구속기소 때 강간치상을 분명히 적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부터의 접대도 뇌물로 보고있는데 권력-뇌물-성이 결합된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노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문제가 하나는 뇌물 관련, 하나는 성범죄인데 성범죄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기각할 수 밖에 없어 한 축이 무너진다"라며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고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강간치상이 적용됐고 의미있는 수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 당신이 몰랐던 뉴스. 당신이 알고 싶었던 뉴스 배경. 귀를 기울여 보세요. <최기철-노영희의 법썰>은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30분에 방송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김선영의 뉴스카페'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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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