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공유 차량 씽씽 달리는데…한국은 규제 문턱 못 넘는 모빌리티

과기부 내달 4차 심의위서 모빌리티 안건 재상정…"대타협안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입력 : 2019-05-23 오후 4:39:4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는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정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정하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차 심의위에서 보류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두 건을 4차 심의위에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서비스란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차량을 소비자들이 공유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당 안건은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다. 두 건은 3차 심의위 전 사전검토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막판 "합승의 전면적 허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와 보류됐다. 하지만 코나투스 서비스의 경우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동승하는 형식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용카드 등록을 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범죄 가능성 우려에 대해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23일 "동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하고 좌석도 조수석과 뒷좌석으로 각각 지정돼 분리된다"며 "기사 위주의 합승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책정되는 호출료의 일부가 택시 기사에게 지급돼 기사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코나투스의 서비스에 대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도 공감했다. 택시 기사들도 동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 뉴욕 라과르디아 공항에서 한 여성이 우버 택시에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공항·광역 합승도 목적지가 같은 승객이 자발적으로 함께 타는 서비스다. 타다처럼 시내를 다니며 승객을 유치하지 않고 공항-대도시간, 광역 간 이동만 해당된다. 기존 택시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지 않고 운전은 타고솔루션즈의 소속 택시 기사들이 해 기사들의 새로운 일감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7일 마련한 대타협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해 택시 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코나투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회적 대타협안의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방향성에 부합한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우선 실험적으로 혁신형 서비스를 도입해보자는 취지인 만큼 모빌리티 서비스도 통과 돼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와 기존 산업에 막힌 한국과 달리 해외는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 중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원조 격인 우버는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승승장구 중이다. 우버는 우버는 차량호출에서 시작해 전기자전거(마이크로 모빌리티), 우버에어(항공), 우버이츠(음식) 등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 이동하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동남아판 우버라 불리는 그랩은 동남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성장했다. 그랩의 시리즈H 투자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도요타·오펜하이머펀드·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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